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 (개인, 법인 (비영리 법인 포함))은 매년 12월 20일전까지 동 직원들 상대 최소 15일 상당 임금을 "연말 보너스 (Aguinaldo)" 명목으로 지불하게끔 강제되어있다 (노동법 87조).
즉, 직원 의지 무관하게, 고용주는 반드시 지급하고,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추후 노무상 분쟁 및 회계 세무 감사 차원, 구비하여야만 한다.
직원이 연말 보너스를 요구할 수 있는 소멸 시효 (Prescripcion)은 노동법 (LFT) 516조 의거, 1년이다.
예를 들면, 2022년 연말 보너스는 동년 12월 20일전까지 고용주가 직원 상대 지급하여야만 하고, 수령을 하지 못한 직원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지급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