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정도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보다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나라는 없는 셈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유럽의 경우는 투표일을 따로 정하기보다는 아예 공휴일에 투표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평일에 하면서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투표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10~15시간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무조건 투표시간을 늘린다는 게 마치 선진국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정보는 어디에서 얻었는지 어이가없다.
위에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아래 법률 조항을 제시한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74조는 법정 공휴일을 명시하고 있다.
1월 1일 신년, 5월1일, 9월 16일등등으로 총 9개의 항목중, 끝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IX. 보통선거로서, 연방 및 지방 선거법이 지정한 투표를 시행하는 일
(El que determinen las leyes federales y locales electorales, en el caso de elecciones ordinarias, para efectuar la jornada electoral)
즉, 위의 항목에 기인하여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2012년 7월 1일 일요일 멕시코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병원 및 소방서와 같은 업종 특성상 대통령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75조에 근거하여 일급을 두배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공휴일을 투표일로 하는 것과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는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