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국회 산하 법사위 통과, 멕시코 직원 휴가 증대에 대한 노동법 개혁안이 국회 상원에서 89명 찬성, 0명 반대, 0명 의견 보류 결정으로 통과되었다.
오늘 11월 3일 목요일, 국회 상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이제 국회 하원에서 재심의 및 표결 예정으로 있다.
국회 하원에서도 여당 및 협조 야당이 과반 넘게 의석을 보유하는 관계,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되리라 예상하며, 단지, 직원 휴가 부여에 있어서, 고용주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계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지, 노동법 개혁안 발표부터 휴가 일수 2배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및 외국인 (한국인 포함)에게 모두 적용된다.
휴가 일수에는 평상시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제외한다. 그래서, 만약, 20일 휴가라고 가정시, 토일을 제외한 20일, 즉, 한달 유급 휴가를 고용주는 제공해야만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직원 휴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7647
(위 링크 내용 10월 12일자)
OECD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노동법 토대, 평균 직원 휴가 일수가 적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발의된 현멕시코 노동법 개혁안이 오늘 연방국회 상원 법사위 2부에서 만장일치 채택 통과되었다.
법사위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국회 상원에서 재심리 및 찬반 투표 진행되고, 이후, 연방국회 하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 및 투표 예정되어있다.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적용되는 노동법 개혁안은 휴가 관련 동법 76조 및 78조 개혁안으로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1년 근무후 6일 휴가
2년 근무후 8일 휴가
3년 근무후 10 일 휴가
4년 근무후 12 일 휴가
5년 근무후 부터 9년 근무후까지는 매년 14일 휴가
10 년 근무후부터 14년 근무후까지는 매년 16일 휴가
15년 근무후부터 19년 근무 후까지는 매년 18일 휴가
오늘 국회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혁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직원은 최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1년 근무후 12 일 휴가
2년 근무후 14 일 휴가
3년 근무후 16 일 휴가
4년 근무후 18 일 휴가
5년 근무후 부터 9년 근무후까지는 매년 20 일 휴가
10 년 근무후부터 14년 근무후까지는 매년 22 일 휴가
15년 근무후부터 19년 근무 후까지는 매년 24 일 휴가
참고로, 멕시코 직원을 보유한 사업장은 아래를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 직원 휴가 일수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노동법 78조). 즉, 일부 사업장은 직원 휴가를 이등분 혹은 삼등분하여 사용중이나 분쟁 발생 소지있다.
- 국적 무관, 멕시코 사업장에서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 멕시코 노동법 명시 휴가 기간은 최소 보장되어야만 하는 기간으로, 휴가 기간이 현국회 법사위 통과 개혁안보다 많다면, 특별한 법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하원 심리 및 투표를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직원 휴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여야 모두 멕시코 근로자 휴가 기간이 짧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휴가 기간 연장은 99.99% 확실하며, 동 휴가 일수 확대는 사회 보험금등과 같은 통상 임금에 영향을 주어, 조세 부담도 가중되리라 생각한다.
국회 상하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적 재무 세무적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