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신매매, 납치등과 같이 탈세를 멕시코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동류 범죄 행위라는 인식토대, 형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는 형사 소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초안이 오늘 화요일 25일 연방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되었다.
연방 대법원 판사 Luis Maria Aguilar 기존 초안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중요성 의거, 대법원 전원 토의에서 수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으로 통과되지 못하였고, 새로운 초안은 토의 중 언급 판사들 의견을 종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인권위 (CNDH) 및 상원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기 위헌소 서류 130/2019, 136/2019에 발단하고 있으며, 초안에 따르면, "구속 수사 원칙 (Prision preventiva oficiosa)" 해석에 있어서, 법원 판사들은 경찰 검찰 범죄 기소 종류에 기준하여 자동으로 구속 수사를 명령할 수 없으며, 기소 범죄 및 증거 자료(들) 토대, 구속 수사를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실무 상 형사 법원 판사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찰 검찰 측에서 탈세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구속 수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또한, 초안에서는 헌법 명시 국가 안보 위협을 남용하는 형사소송법 및 조직 범죄법 관련 조항들을 위헌 심판하였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한번 초안 관련 토의 예정이고, 공식 최종 판결되면, 판사들 위헌 논리를 연구, 탈세와 같은 형사 소송에 있어서 주요 근거 자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