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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상 지출로 인정되는 공제 관련 멕시코 조세 법령에서는 많은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즉, 기본 공제 바탕에서 지출 성격별 특수 조건들을 만족하였을 때만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공제는 환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8월 8일 연방 행정 상급 법원 2부에서는 멕시코 조세 기관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 사유들을 제시하였을 때, 납세자는 모든 사유들에 대하여 증거 자료들과 함께 반박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사유들에 대한 반박 누락시, 국세청 공제 사유는 인정받는 것이 합법임을 서술한 판례 (Tesis: IX-J-2aS-11)를 일반 공지하였다.

 

동 판례는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로써, 산하 연방 행정 법원들은 의무적으로 동 판례를 참조 판결하여야만 한다. 동 판례는 지난 2020년 11월 현금 사용 상한선 제한에 연결된 판례 (Tesis: VIII-J-1aS-100)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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