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3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멕시코 국세청은 2022년 시행령 (RMF) 8차 개정안을 일반 공지하였다.
시행령에서는 2.3.17 조항 추가하여, 세무 감사없이 납세자 (개인, 법인) 환급 진행된 금액이 부당하게 되었을 시, 첨부 서류 A, 행정 안내 319/CFF 지침에 의거, 국세청에 환불되어야함을 안내하고 있다.
2.5.11 수정 조항에서는 사업체 주소지 변경에 있어서는 사전 약속을 통하여 주소지 변경을 컨펌할 것과 예외적으로, 임금 생활자는 인터넷을 통한 변경 가능함을 공지하고 있다.
기타, 멕시코 RFC (Tax ID) 변동 및 벌금 감액 혜택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