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군의 공공 치안 개입을 2028년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이 연방국회 상원 통과되어 하원 국회로 이관된 가운데, 국회 하원에서도 339표 찬성, 155명 반대, 2명 유보 투표로써 최종 통과되었다.
어제 12일 국회 하원 산하 헌법위에서는 28명 찬성 (여당 Morena, 제도 혁명당 PRI, 노동당 PT, 녹색당 PVEM), 10 명 반대 (국민 행동당 PAN, 민주 혁명당 PRD 및 MC)로 통과되어, 전체 국회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국회 상하원 통과 불가능 상황에서 제도 혁명당 PRI 찬성표를 던져, 국회 상원에서 통과에 비추어, 국회 하원에서도 통과는 이미 예견되었었다.
한편, 내무부 장관 Adan Augusto Lopez Hernandez는 제도혁명당 (PRI) 협조를 의식하며, 전기 관련 헌법 개혁안을 다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