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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xxx 계열사로써, 멕시코 xxx 지역에 20xx 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법에 의하여, 주주 상세 정보를 보관하라고 외부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는 2022년 법은 저희와 같이 설립된지 오래된 법인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준비해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질문 토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세법 (CFF)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동 규정은 외부 로펌에서 자문받으신 것과 같이,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신설 법인 뿐만 아니라, 기존 설립된 법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 불소급 원칙 의거, 기존 획득 권한은 신법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않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이미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함에 있어서, 전자의 구체화 법적 어려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법률 불소급 원칙 토대, 법적 문제점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힘들것으로 생각하여, 멕시코 법인 정관등 서류 검토 바탕에서, 실질 소유자에 대한 서류 및 정보를 세무 감사등 대비 구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 첨부 저희 YG consulting 12호 소식지에 약간 소개가 되었으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7443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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