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해당 원칙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atdos Unidos Mexicanos) 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Artículo 14. A ninguna ley se dará efecto retroactivo en perjuicio de persona alguna.
(14조. 사후입법이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며 적용할 수없다)
위의 해석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후입법이 사람에 대하여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있다.
즉, 2012년 10월 15일 형사 사건 XX가 발생하여, 관계인이 해당 시기의 형사법에 근거하여, 7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던중, 2015년 5월 3일 형사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형사 사건 XX의 경우에 대하여, 형량이 5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법 즉 사후입법이 이익을 주는 경우이므로, 형량이 5년으로 줄어드는 경우이다.
그러나, 반대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사후 입법이 10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14조에 반하므로, 관계인은 동일한 7년을 받는 것이다.
형사법만 예를 들었으나, 모든 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