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에 모두 다 해당하는 것으로, 멕시코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학비 ( Colegiaturas) 공제 (Deduccion)를 받을 수가 있다.
1년간 최대 공제를 받을 수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학교 | 최대 공제 금액 (Peso) |
유치원 | $ 14,200 |
초등학교 | $ 12,900 |
중학교 | $ 19,900 |
전문계 고등학교 | $ 17,100 |
일반 고등학교 | $ 24,500 |
위의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학교 발행 영수증부터, 기타 다른 세무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니, 담당 회계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