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 차관 로페스 가텔은 오늘 월요일 26일 오전 발표에서, 지난 2020년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체 내부에 적용하였던 의무 규정을 강제 없는 권고 조치로 전환하는 조치를 연방 관보에 발표할 것을 예고하였다.
2020년 5월말, 경제부, 보건부, 노동부 및 사회 보험청은 COVID-19 확산을 막기위하여, 사업체 내부 의무 준수 규정 (Lineamiento Tecnicos Especificos para la Reapertura de las Actividades Economicas)을 연방관보 (DOF)에 공지하였다.
조만간 폐지 예정, 고용주 준수 의무 동 규정 일부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마스크, 얼굴가리개등 제공
- 화장실 내부 충분한 비누, 휴지 제공
- 알콜 60% 성분 소독제 유지
- 사업체 내부 청결을 위한 수시 청소
- 직원들간 작업 도구 공유 자제
- 자연 환풍 시설
- 직원들간 1.5 미터 간격 유지
- 사업체 방문객들에 대한 통제
- 계단 및 엘리베이터 사용자들 적정 인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