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달 8월 12일 사법부 산하 연방순회법원 합의체 (Plenos de Circuito)는 민법 상 상계를 통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멕시코 국세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이 타당함을 의무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PC.XVI.A. J/4 (11a.))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LIVA) 1-B 조 및 5조, III항을 해석한 것으로, 사법부는 납세자들간 추진 상계는 세무 상 법적 영향력이 없음을 판시하고 있다.
상계는 쌍방이 채권자 채무자 성격을 동시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차액을 상대방측에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쉬운 예를 들면, A는 B에게 $ 100 지불을 하여야만 하고, B는 A에게 $ 80을 지불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에 A는 B에게 $ 20을 지불함으로써, 상호 채권 채무 소멸을 하는 방법이다.
5명 판사 만장 일치 채택 동 판례는 기초가 되는 판결문을 살펴보았을 때, 연방민법 2192조 VIII (조세 채무는 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상계 될수 없다)에 근거하고 있는데, 민법과 세법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 상호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잘못된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납세자들간 상호 합의는 민법적 영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은 제 3자로써 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적으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는 국세청과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A는 B 에게 $100을 지불, B는 A 에게 $ 80을 지불하고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를 한 상황에서, A 혹은 B 측에서 환급 상황이 발생하면, 환급 신청을 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 상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 판례는 환급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관련 모든 상황에서 법적 파급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