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는 멕시코 대표항공사 아에로멕시코 (Aeromexico) 비행기 티켓 구매시, 자동으로 가입하게되어있는 여행 보험금 (seguro de viaje)이 위법임을 설명하며,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권고하였다.
멕시코 국내선 경우, MX$ 359 (USD$ 18), 국외경우 MX$ 416 (USD$ 21)설정되어있는 여행자 보험은 소비자 선택 (동의)없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engano cibernetico), 최종 비행기표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아에로 멕시코 항공사 이용 소비자 직접 동의 (표시)없이 자동 설정되어 비행기표 구입하였다면, 아에로 멕시코 항공사측에 직접 혹은 소비자보호원을 우회하여 동 금액을 복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