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전자영수증 (CFDI)은 금액을 수령하는 측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가 직원 상대 임금(Nomina)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전자영수증은 고용주가 발행하게끔 의무되어있다. 고용주가 직원 대상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동 지출은 공제 처리되지 않는다.
전자 영수증 신버젼 4.0은 현재 버젼 3.3 대비 구비 조건이 강화된 관계,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국세청 등록 상황 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세청은 4.0 버젼 의무를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