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중범죄 관련 위법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구속 수사 원칙이 인권에 위배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 (inconstitucionalidad) 결정 여부를 논하는 대법원 (SCJN) 심리가 9월 5일 월요일 진행하는 것으로 대법관들은 합의하였다.
현재, 위헌으로 작성된 2명 대법관에 의한 판결문 초안들이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은 초안에 작성된 구속 수사 (Prision preventiva) 위헌 결정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하였다.
구속 수사 원칙은 중범죄, 특히, 마약, 조직 범죄, 납치, 탄화수소 절도, 탈세등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동범죄에 연결되었다는 단순한 혐의만으로 무조건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한 학계 비판이 많았었다.
특히, 탈세 (defraudacion) 경우, 현 AMLO 행정부는 국세청 (SAT) 압박과 병행하여, 많은 기업체 상대 형사소 제기와 함께, 기업 총수 구속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미납 세금, 벌금등에 대한 빠른 납부를 반강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멕시코 정부 경제적 지원을 해소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매년 매월 변동되는 조세 법률 역동성과 추상성때문에 탈세 여부는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 일차적으로 사법부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탈세가 중범죄 분류되고, 자동적으로 구속 수사 원칙됨에 따라 법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