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행정업무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있지만, 특정 업무들은 직접 국세청 방문이 요구되고, 이러한 방문은 사전 약속 (Cita) 선행되어야만 한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 긴축 재정으로 인한 공무원들 수 감소와 병행하여 공무원들 재택 근무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사전 약속 관련 직접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 부족은 사전 약속 수량 부족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함께 부패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는 사전 약속 부정 개입 (판매)을 한 공무원 36명에 대한 조사 시작을 언론 공지한 가운데, 8월말 현재까지 국세청 직접방문을 통하여 해결가능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약속이 지체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일간지 El Universal은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사전 약속 수수료 (MX$ 200 - MX$ 2,000) 광고되는 상황을 보도한 바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하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전 약속을 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어서, "부패"라는 것을 알지만, 눈물을 머금고, 일정 수수료(?)를 주고, 국세청 내부자를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뒷돈을 주고 사전 약속을 잡음으로써, 대기하는 다른 사업체들이 뒤로 밀릴수 있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하여야만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