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년 개혁되는 멕시코 세법 변경 기초, 매월 수정되는 세무조례 (RMF) 2.7.1.35 의거, 기존 전자영수증 (CFDI) 수령자 사전 허가없이 동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2021년 12월말까지 MX$ 5,000 이하에서, 2022년 1월1일부터는 MX$ 1,000 로써 하향 조정되었다.
기준되는 금액 초과 전자 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수령인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하며,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수령인에게 통보된다.
많은 멕시코 법인 및 개인 납세자들이 매월 혹은 매년 연말 정산 신고를 함에있어서, 소득세 위시 납부액을 감소하고자 기존 발행 전자영수증을 단독 취소하는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되는 전자영수증 4.0 버젼 사용, 운송장 규제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