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9월 1일 임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펠리페 칼데론대통령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 정보사회의 흐름에 반하고 있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의 부분적인 변화 모색(摸索)을 위하여 노동법의 전면적 개선점 (Reforma laboral)을 국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간추리자면, 대략적으로 51부분으로 분류가 될 수있는데, 해당 부분은 임시 직급의 허용, 노조, 파업등등에 관련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눈여겨보아야 할부분은;
- 인턴 혹은 수습 기간 (Periodos de prueba)의 허용이라고 할 수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몇달이라도 노동 계약을 한경우에는 정직원으로 대우하여야 하였다. 많은 상담을 통하여 느낀바이지만, 현재까지도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멕시코 주재 한인 사업체들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 아웃 소싱 (Outsourcing)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하여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 현재 대기업등에서 세분화, 전문화, 경쟁력 재고등등의 많은 이유로 아웃 소싱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법 기관의 판결문 (Jurisprudencia), 사회 보험청의 내부 규정 및 일부 변호사등의 잘못된 법률 해석에 기인한 행정 소송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및 노동 소송 (Juicio laboral)이 늘어나고 있는바, 이를 해소(解消)하고자 마련되었다.
- 노동청에서의 소송에 있어서 임금 (Salarios caidos)의 제한, 멕시코에서 노동청의 개입과 함께 노동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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