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는 근래, 월마트 (Walmart) 부당 거래 (환불 거절, 프로모션 가격 제공 부정, etc)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Profeco 주도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 소송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 대중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서, Profeco는 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금주 월요일11에서는 티켓 판매 대행을 하는 티켓 마스터 (Ticketmaster)에 의한 피해자들에게도 집단 소송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다수 피해금액은 소액이라,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 비용 및 시간을 고려, "수업료"라고 인식하고,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 대형 기업들은 해당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도 있다.
최소 30명 이상이 참여하면, 집단 소송으로 전개될수 있으며, 피해 형태에 따라, 집단 소송을 대표할 수 있는 공기관은 소비자보호원 (Profeco), 금융 서비스 이용자 보호원 (Condusef), 검찰 (FGR), 환경보호원 (Profepa), 공정위 (Cofece) 존재하고, 민간으로는 30인 중 대표자 한명 혹은 민간 단체에서도 진행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