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USMCA (T-MEC) 의거, 3개국은 상대방 소재 사업체 노조 탄압등과 같은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당국을 통하여 상대방측에 해결을 촉구할수 있으며,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 관세등과 같은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코아후일라 소재 Teksid Hierro de Mexico 직원에 의한 미국 노무 기관에 노동법 탄압 신고 토대, 관련 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멕시코 노동청은 경제부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노무 실태 파악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