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일부터 전자 영수증 (CFDI) 및 전자 임금 명세서 (Nomina, Payroll) 발행을 위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등록 정보와 수령인 정보가 일치되어야 하는 관계, 많은 사업체 담당 재무 세무 회계팀에서 RFC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 연장은 없다는 언론 발표를 하는 가운데, 국세청 등록증 용어를 혼용함으로서 혼란이 있는 가운데, 명칭을 설명하도록 한다.
국세청 RFC 등록증은 아래 명칭이 모두 한 개 서류를 의미한다.
1. CIF (Cedula de Identificacion Fiscal)
2. CSF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개인, 법인 구별없이 국세청 RFC 등록하였다면 전자 서명을 통하여 아래 홈페이지 (www.sat.gob.mx) 링크에서 쉽게 획득 가능하다.
https://www.sat.gob.mx/aplicacion/53027/genera-tu-constancia-de-situacion-fis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