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산하 국세청 (SAT)은 기부금을 지원하는 개인, 법인 및 수령하는 사업체에 대한 심도 깊은 감시 목적 여러 조세 법령들을 마련하였는데, 기부금 수령 법인으로서, 지난 회기 수령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도 한 개라고 할 수 있다.
Declaracion informativa relativa a la transparencia del patrimonio y al uso y destino de los donativos 명칭 보고서는 2022년 조세 시행령 (RMF 2022) 3.10.10 의거, 2021년 기부 관련 허가를 받은 멕시코 사업체는 2022년 5월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고, 일반 접근 가능하다.
그러나, 동 조항은 4차 개정 시행령 과도기 조항 2절 의거, 2022년 6월 2일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안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