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월 25일 수요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조세 시행령 (RMF) 4차 개정안 2차 보강안을 공표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021년 이전 발행 전자 영수증 취소를 2022년 이전 발행 전자 영수증 (CFDI) 취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취소를 위한 기본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취소 진행일로부터 한달안에 일반 세무 혹은 보강 신고
2.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3. CFDI 수령인 승낙
4. 대체 CFDI 발행
전자 영수증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사업체 매출로서 인식될 위험성이 있다.
참고로, RMF는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 권한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축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