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비자 (FM3 혹은 FM2)를 소유하여야만 한다.
- FM3, FM2 차이점
- 매년 연장하는 면에서는 공통이라고 할 수있으나, FM3 의 경우에는 No inmigrante, 즉, 멕시코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임시 거주가 목적이고, FM2, Inmigrante의 경우는 임시가 아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있다.
- 수수료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FM3의 경우에는 비자의 성격 (학생비자, 취업비자, 임대 수익 비자, 부양 가족 비자, 종교비자, 언론인 비자, 난민 비자등등)마다 수수료 비용이 틀리다. 그러나, FM2 의 경우에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있다. FM2 비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약, 5년간 FM2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은 동일한 이름인 FM2이긴 하나 스페인어가 Inmigrado 라고 기술되어있는데, 해당 영주권 (국적 상실은 아님)으로는 매년 연장이라는 불편함도 사라지며, 사업을 할때도 불법만 아니라면, 특별한 이민청 신고없이 하고자 하는 사업 영업이 가능하다.
- FM3, FM2 연장
- 두개의 비자 공히 동일하게 비자 연장은 한달전에만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비자 뒷면에 기술되어있는 비자 유효 기간 만료가 2012년 9월 22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비자 연장 가능기간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2012년 8월 21일까지는 비자를 연장하고 싶어도, 이민청에 서류 접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2012년 9월 22일 이후에는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 비자 신청 (Regularizacion)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같은 연장이지만;
FM3 의 경우, 연장은 Prorroga
FM2 의 경우, 연장은 Refrendo 라고 단어를 틀리게 한다.
- 멕시코 학생비자 (FM3) 신청 및 연장
-본인이 멕시코에서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하며 학업 및 생활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지라, YG consulting에서는 멕시코 학생 비자 신청 및 연장에 관하여는 무료로 서류 작업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한끼 사주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참고로, 2010년부터, 학생 비자에 대한 이민청 인지세는 없다).
- 멕시코 비자 FM3 및 FM2 신청 가능인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및 현 홈페이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멕시코 비자 신청은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스페인어만 가능하다면, 본인도 가능하다 (물론, 시간 대비 비용도 생각을 하여야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멕시코 비자 업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의 시행 착오가 있을 수있지만 서도, 신청자 본인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멕시칸 직원을 교육하여 비자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글을 참조하였지만 서도, 비자 업무를 대행처리하고 싶다면, 현 YG consulting 도 비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어려운 업무가 아니므로, 조금의 서비스 이용료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