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지출과 세무 상 지출은 구별되며, 후자는 "공제 (deduccion)"로 표현할 수 있다. BEP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전세계 추세이고, 조세 관련 협약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멕시코 역시 예외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LISR) 25조 및 27조에서는 공제를 하기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로써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공제되기 위한 기본 바탕은 전자 영수증 (CFDI)을 구비하는 것이며, 동 영수증 상 서술된 "명목 (Descripcion)"과 사업체 주요 활동 영역이 일치하여야만 공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 판례가 상급 행정 법원 공고되고 있다 (Tesis: VIII-P-2aS-762).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활동 영역은 법인 경우, 정관 (acta constitutiva) 및 국세청 (SAT) 신고 활동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개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에서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