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3.3에 비하여 요건이 강화된 4.0 버젼 의무 사용이 7월 1일로 두 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을 보유한 사업체 (개인, 법인)은 국세청 (SAT)에 신고된 직원 RFC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확인해야만 한다.
전자 영수증 4.0 버젼은 발행에 있어서, 국세청 등록과 동일하고 정확한 아래 정보 일치하여야만 한다;
- 직원 이름 (Nombre del empleado)
- 주소지 관련 우편 번호 (C.P: Codigo Postal)
- 직원 RFC 등록 현황 (Regimen fiscal del empleado)
만약, 위정보가 직원 임금 관련 명세서 (Nomina)와 불일치시 비공제 전환될수 있다.
회계사 조합측은 사업체 추가 대응 준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2개월을 국세청에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