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부 (STPS)는 지난 50년간 변동되지 않았던 직장 연관 질병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스트레스등 새롭게 88개 질환을 삽입하는 노동법 (LFT) 연관 개혁안을 준비, 대통령 AMLO를 통하여 국회에 상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노동법 513조, 514조 및 515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동 개혁안 통과 후 (총 194개 분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등 새롭게 포함된 질병 감염시, 사업체 (고용주) 사고 지수 (Prima de riesgo)는 상승되고, 비례하여, 사회 보험청 IMSS 지불 공공 보험 상승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