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권고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실무 상 제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로 요약된다.
- Carta de Invitacion
- Vigilancia Profunda
상기 두개 모두 국세청 (SAT)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되는데, 권고장 성격 상 납세자가 국세청에 의하여 미납 혹은 부정확한 세금이라고 지적된 부분을 자진하여 정정 (수정)하라는 형식으로 강제 준수 의무는 없다.
특히, Vigilancia Profunda 는 Carta de Invitacion 보다 강도가 좀 센것으로, 지적된 부분을 담당 회계사 및 조세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회계 기장, 전자 영수증, 계약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권고장이라고 무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권고장과 국세청 정식 조세 감사를 비교하면, 후자는 납세자가 미대응 혹은 정상화하였을 때, 관련 벌금이 추가된다는 것이 중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은 미납 세금 기준 55% - 75% 계산된다 (가중 처벌 상황 발생시에는 % 증가) (연방세법 76조 및 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