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59 조 IV 항, 144조 XXXVI항 의거,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사업체 수입 혹은 수출 면허 라이선스를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2년 수출입 조례 (RGCE 2022) 1.3.3 조항에 관세청 내부적으로 수출입 라이선스 정지 가능사유를 서술하고 있다.
- 전자 서명 (e.firma) 비갱신
- 조세 기관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비활성화
- 12개월 이상 수출입 실적 없는 경우
- 정부 조세 감사 기간 중 공문에 대한 미대응
- 사업자 정지 신청되었을 시
- 조세 기관 보고 없이 세무상 주소지 변경
- 사업장 주소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
2022년 4월 1일 국세청 (SAT)은 내부적으로 위 사유들 중 한개 이상에 포함되는 903개 사업체에 대한 수출입 면허를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지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