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은 기존 법인 명칭을 다른 이름 (상호)으로 변경 가능하다. 전제 조건으로, 변경 희망 상호가 경제부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상호 변경이 되면, 국세청 (SAT)에 상호 변경을 신고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멕시코 Tax ID, 즉, RFC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주주는 법인과 독립 인격체로써, 주주 변경되었다는 것은 법인 RFC 변동과 전혀 무관하다. 즉, 주주 변동되었다고 하여서 RFC는 변동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