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는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조세 납부 및 계산 편이를 위하여 소득세 계산함에 있어서,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만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LISR) 113-E, 113-F조항 의거, 최소 1%에서 최대 2.5%를 납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규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 PF) 생성하였다.
개인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한편에만 치우친 탁상 행정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이 부가가치세법 (LIVA)과 연계되어 해석되는 점에서, 소득세법에서 지출이 공제 (Deduccion) 해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상계 (acreditamiento) 가능하지 않다. 즉, 소득세법은 수정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수정하지 않은 관계, 신규 개인 영세 사업자는 매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감안되지 않아서 많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결과를 도출하게끔 된다.
국세청도 해당 심각성을 인지, 2022년 시행령 (RMF) 3.13.20을 통하여, 개인 영세 사업자 (RIF)는 소득세법상 공제 가능하면, 상계 가능함을 공식 언급하였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행정부 단독으로 공표한 시행령이 의무를 부담지울수 있을지는 한편으로 의문이지만, 가능하다는 2004년 대법원 개별 행정 판례 (Tesis: P. LV/2004) 존재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