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에서 멕시코 학생 비자를 취득하여, 멕시코 xx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 학생으로 20xx년 입국하여 x년간 학업 중 질문자 A는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멕시코 은행에 입금된 금액이 동결 조치되었다는 통보와 동결 해지를 위하여 출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설명을 들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YG consulting 답변)
예. 은행은 불법 자금 출처 의심되는 구좌 혹은 은행 감독원을 통하여 경유된 조세 기관 (UIF, SAT, etc) 명령에 의하여 은행 구좌를 잠정 우선 동결할수 있습니다.
두 개 중 한개라고 예상하는데, 학생 신분 고려, 전자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멕시코 학생 비자 사본 및 한국으로부터 멕시코 학업을 위하여 수령한 금액이라고 작성한 사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서류인지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십시요.
멕시코 국내 소득 발생이 없고,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995년 한멕 이중 과세 방지 협약 20조 의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학위를 위하여 멕시코 국내 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 이민청에 허가를 받고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