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교통청 (SSC)은 오는 4월 4일 월요일부터 기존 자동차 견인을 통한 임시 장소 (Corralon) 보관 사유 77개를 축소, 36개 조정되었다는 것과 교통 벌칙 벌금 부가 가능한 경찰로써, 별도 유니폼 및 차량, 팔목에 노란색 띠를 두른 경찰만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노란색띠에는 "벌금 부가 권한 보유 (Autorizado para infraccionar)" 명기되어있다.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App Mi Policia" 기반하여, 신원 확인 가능하고, 경찰 신분 번호 (numero de placa del oficial)을 요구할 권한 및 벌금 부가에 대한 사유를 청취할 수 있다.
벌금 용지는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문서를 통하여 부가된다.
견인 가능 요인들로 자주 협박 (?)되고 있는 아래 요인들은 더 이상 경찰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
- 차선 반대 방향 운행
-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 수리
-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 만료
- 차량 통행증 (Tarjeta de circulacion) 유효 기간 만료
4월 4일 이후부터는 견인 차량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아래 서류들이 요구된다.
- 자동차 소유 증빙 서류
- 차량 통행증 명시인을 증빙하는 공인 신분증
* 차량 통행증과 상이할 경우, 차량 영수증, 차량 영수증 뒷면 이서를 통한 서류, 차량 판매 계약서등 증빙 가능
- 벌금 납부증 (차량 보관 장소에서 직접 납부 가능)
기존, 요구되었던 아래 서류들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바 더이상 강제되지 않는다.
- 유효 차량 통행증
- 보험 증서 (Poliza de seguro)
- 차량 취득세 완납 (adeudos de tenencia)
- 차량 관련 기존 벌금 존재 여부 (adeudos de multa)
사족으로, 19세기 영국 정치가 존 에머리치 딜버그 액튼 언급 "비밀에 부쳐둔 것은 모두 부패한다. 법의 집행도 마찬가지이다. 토론과 여론을 어떻게 견뎌낼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