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내용들 중 한개는 부가가치세법 (LIVA) 4-A 조항 삽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정의를 삽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연방 대법원 행정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2a./J. 170/2015 (10a.)) 토대하여, 위 조항은 개혁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행위를 통한 매출 발생시, 동 매출 관련 지출 및 투자 역시 비상계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출 및 투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전체 매출 대비 비율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동 비율대로 상계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대상 행위 및 발생 지역을 전체적으로 참조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체 관계자로써, 부가가치세법 4-A 조항 관련 정확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언급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및 판결문 검토를 강조하고 싶다.
작은 차이는 추후 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