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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원론적으로, 매년, 그리고, 평균 1개월 반마다 시행령 (RMF) 변경되고 있으니, 멕시코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는 조세 변동에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조세 법령에 대한 사법부 해석 검토를 통하여 조세 기관과 마찰 방지를 당부한다.

 

조세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사업 연관 특정 분야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주제로 들어가서, 2022년 신규 멕시코 영세 개인 사업자 (Resico - PF. Regimen Simplificado de Confianza- Persona Fisica)는 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영수증 (CFDI) 발행시, 소득세법 (LISR) 113-J 항 의거, 원천 징수 1.25%를 제한후, 영수증 발행하여야만 한다.

 

동법에서는 법인 경우에도 원천 징수 관련 서류를 영세 개인 사업자에게 전달할 것을 서술하고 있으나, 2022년 시행령 3.13.14에서는 발행 예외를 기술하고 있다.

 

멕시코 법인은 동 영세 개인 사업자 (Resico-PF) 조세를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받게 되는데, 사업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영세 개인 사업자와 거래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상황 발생시, 법인은 원천 징수를 한후, 대금을 지불하였을 때만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분은 소득세법적 차원이며, 연방 세법 (CFF) 차원에서는 동법 26조 I 항 의거, 원천 징수 없을 시, 멕시코 법인은 연대 의무를 지니게된다. 사소한 사안은 추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만 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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