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송장 (Carta Porte) 관련 검사 권한은 연방 행정부 관할 부서에 독점됨을 재확인하였다.
즉, 멕시코 전체 32개주 지방 자치 정부 및 군청은 운송장 관련 지참 여부 관여 권한이 없다.
참고로, 기존부터 모든 운송업자들은 상품 (제품) 운송시, 운송장을 지침하여야만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세법 (CFF) 및 시행령 (RMF 2022) 규정에 따른 운송장 지침의무된다. 다만, 올해 9월 30일까지는 2022년 규정 위반되었다고 하여도 별도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