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많은 멕시코 법인들이 국세청 (SAT)에 의하여 영세 법인 (Resico - PM)으로 강제 전환되었다.
소득세법 (LISR) 206조에 의하면, 기타 조건들 중, 회기 매출 MX$ 35 백만 페소 (USD$ 175,000 불)를 넘지 않는 경우, 영세 법인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만약, 회기 중 상기 매출을 초과한 경우, 동법 동조 및 214조 의거, 다음 회기부터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금 납부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영세 법인 경우, 일반 법인 발생 주의가 아닌, 현금 주의 채택하여 세금 계산 및 납부를 한다. 일반 법인 및 영세 법인 장단점 존재하고 있으니, 사업 영역별 비교적 장점이 많은 법인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