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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들은 개인 경우, 회기 후, 4월 중, 법인 경우, 회기 종료 후, 익년 3개월 기간 중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일반).

 

연말 정산 신고 후,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하게되면, 납세자는 환급 혹은 상계 중 선택을 할수가 있는데, 환급 행정 절차 어려움때문에 대부분 상계를 선택하고 있다. 만약, 환급을 선택하게 되면, 납세자는 연방 세법 (CFF) 22조 서술 행정 절차에 토대하여 금액을 은행 구좌로 입금 받을 수가 있다.

 

금액이 상당 (?) 한 경우, 국세청 (SAT)은 환급 금액 정당성 차원 많은 서류를 요구, 검토를 하고 환급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 준다.

 

환급 관련 납세자와 조세 기관간 행정 분쟁에서 2021년 10월 연방 행정 법원 판례집 (RTFJA) 상 북부 행정 법원 개별 판례 (VIII-CASR-NCI-10)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DeclaraSAT) 상 자동 계산을 선택, 기존 발행 및 수령 전자 영수증 (CFDI), 제출된 잠정 소득세 신고된 자료에 근거하여 환급 금액이 산출되고, 국세청이 정확한 언급 없이 환급 거절을 한것은 부당함을 판례하였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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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 ​ ​ 1992년 말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가 서명했고 1994년부터 국제 조약 발효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TLCAN, NAFTA)은 미국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2017년...
    Date2021.11.03 View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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