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주식회사 (S.A de C.V)를 설립할때, 대부분의 멕시코인들 및 한국인들은 최소 자본금 $50,000 (한국돈 오백만원정도, 현재는 이러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공증 사무소에서 최소 자본금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 자본금에 따라서, 주주들은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경우 자본금 투자액수만 책임을 진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 아리랑 S.A de C.V 가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시, 첫번째 책임은 회사, 두번째 책임은 회사 총 책임자 (Administrador Unico), 세번째 책임은 주주에 돌아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대 책임).
주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에 투자한 액수만큼 지는 것이 아닌, 투자 %에 따라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주 A의 투자 금액이 최소 자본금에서 $25,000 (50%)이라고 한다면, 납부할 총 세금이 $1,000,000이라고 한다면, 책임 한도는 50%인 $500,000 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회계사 및 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누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