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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멕시코 운송장 및 은행 현금 MX$ 15,000 초과 관련 국세청 신고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강 설명한다.

 

 

I. 운송장 (Carta Porte)

 

- 기존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일부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전자 영수증 (CFDI)이 아닌 상품 (제품) 운송을 하는데 있어서 전자 영수증과 동일하게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한 전자 (디지털) 서류라고 이해하면 된다.

 

- 시행 전자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닌 관계, 매출, 지출 (공제)와 직접적 연결성은 없다.

 

- 전자 운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운송업자 혹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되어있다.

 

- 전자 운송장에는 상품 운송을 요구한 사업체 정보 (RFC, 이름, 주소지등) 및 상품 수령자 정보 (RFC, 이름, 주소지, etc), 상품 정보 (상표, 수량, 무게, etc), 차량 정보, 운전자 정보등이 포함되어있다.

 

- 조세 기관 (국세청, 관세청등)은 운송장을 통하여 밀수를 근절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년 MX$ 150,000 백만 페소 조세 수입을 예측하고 있다.

 

- 전자 운송장 시행은 2020년 12월부터 토의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운송업자들 및 사업자들 항의에 의거, 9월까지 연기, 다시 12월까지 연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끔 되었다.

 

- 지난 1월 2일 일요일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올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운송 업체들과 사업체들에 의한 운송장 정확한 발행 및 익숙함을 위하여 운송장 관련 벌금 포함 행정 제재를 유예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 국세청은 도시 내부에서 순환하는 상품 운송에 있어서 운송장 필요 없음을 발표

 

- 연방 관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30 킬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량 차량에 의한 화물 운송에 있어서 운송장 필요 없음 발표

 

- 운송장을 요구할 수 있는 관할 정부 기관은 연방 기관으로 제한

 

 

II. 은행 현금 MX$ 15,000 페소 초과 관련 국세청 신고

 

- 은행 현금 입금 관련 별도 세금 발생하지 않는다.

 

- MX$ 15,000 초과한 계좌 정보를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한다고 모두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즉, 출처에 대한 증빙만 할수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해당 금액을 매출 신고한 경우, 입금 금액이 빌린 금액으로 해당 서류를 보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기존에도 MX$ 15,000 현금 초과 입금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보고 (1년에 한번 혹은 매월 중)하였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실시간 파악을 위하여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이다.

 

- 실무 상 국세청은 세무 조사 수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입금액이 많은 납세자순으로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세청에 의한 세무 조사 가능 기간은 최소 5년이지만, 세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계 기장등이 없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기타 멕시코 은행 현금 입금 관련 기존 아래 링크 참조: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6541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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