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실무 상 종종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직원들과 합의하였는데요, 해당 사안 관련...."
"직원이 xxx 관련 원하지 않고, 자신 책임이라는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도 하였는데요."
"주변 사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문제없었다고 하던데요.."
"동종 업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했다는데요"
"전임자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문제없는지 알고, 그냥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전임자하고는 이제 연락도 안됩니다. 연락되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난다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멕시코 모든 업무는 법적인 문제 발생시, 멕시코 법률에 의하여 판단된다.
노무 중 연말 보너스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말 보너스 (Aguinaldo) 지급일은 12월 20일전까지 (노동법 LFT. 87조), 즉, 늦어도, 12월 19일까지는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여야만 하며, 고용주 사업체 흑자 적자와는 독립적 문제 (무관)이다.
또한, 직원들이 "12월 20일 이후 지급" 혹은 "회사 사정상 분할 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법적 분쟁 발생시, 고용주는 노동법 불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멕시코 노동법 상 해석에 있어서 노동자를 위한 해석 우선. 노동법 18조).
직원(들)은 12월 20일까지 연말 보너스 지급을 수령하지 못하면,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 사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고용주 (개인, 법인)는 동 직원 관련 보상금과 별개, 벌금 (2021년 기준, 최소 MX$ 4,481 - 최대 MX$ 448,100) 처벌을 받는다 (노동법 1002조)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은 국적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무관 멕시코 국적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멕시코 통계청 (Inegi)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무자들 중 30%는 연말 보너스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연말 보너스 수령을 하지 못한 직원은 아래와 같은 3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1. 노동자 보호원 (Profedet)
-- 업종별, 지역별 노동자 보호원 관할이 틀린데, 머리 아프다면, 그냥 노동자 보호원 아무곳이나 들어가 상담을 하면, 관할 노동자 보호원으로 안내해준다. 무료 국선 변호사를 통한 진행
-- Tel. 55 5998 2000, ext. 44740, 44741
-- Tel. 800 911 7877, 800 717 2942, Email: orientacionprofedet@stps.gob.mx, Whatsapp 55 1484 8737
2. 노무 중재원 (CFCR)
-- 이론 상 2019년 노동법 의거, 노무 중재원이 멕시코 모든 지역에 있어야 하지만, 실무 상 없는 경우가 많다.
3. 노동청 (J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