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한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고, 몇 일전 멕시코 입국하여 xxx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 직원이 입국 종이에 30일을 적어주며, 해당 기간안에 반드시 플라스틱 비자로 전환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멕시코 이민청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30일 초과한 날짜에 플라스틱 비자 전환을 위한 날짜가 잡혔다고 알려왔습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비자 대행 업체가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이민청은 사전 약속을 통하여 비자 수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 비자 대행 업체에게 사전 약속된 아래 설명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사전 약속 진행 날짜가 30일안에만 되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멕시코 지역 이민청별 업무량에 따라, 사전 약속 날짜가 선착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약속 공문 서류는 아래와 같이 모양되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번: 약속 날짜 및 시간 표시
2번: 서류 담당 이민청 이름
3번: 서류 종류. Canje (플라스틱 비자 전환)
4번: 서류 대행인 이름
5번: 비자 신청인
대행인이 위 서류를 못 주겠다고 하면, "욱" 해서 뒷통수를 한 방 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