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때문인지, 관련 유무선 자문 요청이 많은 것을 보아, 이메일을 통한 조세 납부 독촉이 이전보다 많아진 느낌이다.
특히, 요즘 조세 당국 (국세청, 관세청, 사회 보험청, 주택공사, etc)은 인공 지능 (AI) 활용으로 세무 신고 마감 날짜가 가까워지거나, 지난 경우, 자동으로 독촉장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권고장 (Carta Invitacion)"은 법적 준수 및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고장을 받았다는 것은 멕시코 조세 당국 시스템 상 이상 상황을 표시하고 있으니, 권고장 명시 내용을 살펴보고, 회계 세무 장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멕시코 주택 공사 (Infonavit) 통보 권고장도 강제성은 없어서, 준수할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