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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0월 25일 발표 조례 (RMF) 2.7.1.52 규정에 따르면, 기존 조례를 변경하여, 멕시코 지방 내부에서 연방 관할 고속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을 발표하였다.

 

"보강 운송장 (Complemento Carta Porte)"은 법적으로 영수증 (CFDI)은 아니지만, 영수증을 보완하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면, "Complemento de Pago"라고 전자 영수증에 보강돠는 서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 영수증 발행 당시,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발행자는 "Pago en Parcialidad o diferido"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다.

 

- 추후, 금액을 수령하면, 위 전자 영수증과 연계하여 수령 금액을 기재하여 보강된 서류 "Complemento de Pago"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25일 조례를 통하여 운송장 규칙이 변경되었지만, 평균 한달 간격 변동되는 국세청 조례 성격 감안 멕시코 사업체는 예의 주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아래는 조례 2.7.1.52 규정으로 스페인어 가능하신 분은 직접 열람 가능하다.

 

 

Traslado local de bienes o mercancías 2.7.1.52.

 

Para los efectos del artículo 29, penúltimo párrafo del CFF y la regla 2.7.1.9., los contribuyentes que presten el servicio de autotransporte terrestre de carga general y especializada, sin que el traslado implique transitar por algún tramo de jurisdicción federal, podrán acreditar el transporte de los bienes o mercancías mediante la representación impresa, en papel o en formato digital, del CFDI de tipo ingreso que contenga los requisit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29-A del CFF, en el que registren la clave de producto y servicio de acuerdo con el “Instructivo de llenado del CFDI al que se le incorpora el Complemento Carta Porte”, que al efecto publique el SAT en su Portal, sin complemento Carta Porte.

 

Los propietarios, poseedores o tenedores, a que se refiere la regla 2.7.1.51., que transporten mercancías o bienes que formen parte de sus activos, sin que el traslado implique transitar por algún tramo de jurisdicción federal, podrán acreditar dicho transporte mediante la representación impresa, en papel o en formato digital, del CFDI de tipo traslado que contenga los requisit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29-A del CFF, en el que registren las claves de producto que correspondan con el “Instructivo de llenado del CFDI al que se le incorpora el Complemento Carta Porte”, que al efecto publique el SAT en su Portal, sin complemento Carta Porte.

 

Lo dispuesto en esta regla será aplicable para los contribuyentes y transportistas que tengan la plena certeza de que no transitarán por algún tramo de jurisdicción federal que los obligue a la expedición del CFDI con complemento Carta Porte a que se refieren las reglas 2.7.1.9. y 2.7.1.51. En caso de que, por cualquier causa, se transite por algún tramo de jurisdicción federal, los contribuyentes a que se refiere esta regla deberán emitir los CFDI que corresponda conforme a las reglas 2.7.1.9. y 2.7.1.51.

 

CFF 29, 29-A, RMF 2021 2.7.1.9., 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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