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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중 멕시코 소재 영세 사업체 (개인, 법인)를 위하여 마련 (??) 새로운 납세자층 (RSC, Regimen Simplificado de Confianza)이 현재 영세 사업자들에 대하여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 유선 전화등이 종종 있는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남긴다.

 

- 전반적 측면에서 멕시코 소재 영세 개인 및 법인에 장점이다 (소득세 ISR 측면).

 

그러나, 부가가치세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현재 영세 개인 사업자 (RIF)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2022년 소득세법 과도기 조항 참고), 현재 매출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소득세 경우, 거시적 측면, 매출에서 세금을 계산하니, 지출에 있어서 전자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독립 계산되니 전자 영수증 및 소득세법 상 지출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추후, 세무 조례 (RMF)를 통하여 변경 공지 가능하니,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상시 체크하라고 언질 할 필요가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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