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1.11.03 07:47 Maestro
조회 수 1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1-10-25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1992년 말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가 서명했고 1994년부터 국제 조약 발효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TLCAN, NAFTA)은 미국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2017년 후반부터 재논의를 시작해 2019년 말 기존 협약에 대한 개정 합의(T-MEC, USMCA)와 함께 2020년 7월 1일부터 기존 NATFA를 대신하여 체결국 간 법적 효력이 현재까지 발효되고 있다.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법에 한정해봤을 때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니스 협정, 1991년 국제 식물신품종보호협약, 브뤼셀 협정 참고 의무돼 USMCA 20장 90개 조항(Articulo. 20.1~ 20.90)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을 총 3개 골격에서 규제하고 있다. 특허·상표·산업 디자인 등을 규제하는 특허청(IMPI) 및 관련법·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을 규제하는 저작권청(Indautor) 관련법과 새로운 동식물을 규제하는 국립 종자원(SNICS) 관련법이 존재한다.

상기 설명에서 주제를 좀 더 제한하여 멕시코 특허청(IMPI) 관할 상표, 특허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USMCA 의거,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USMCA 발효와 병행해 1991년 6월 27일 발표 기존 특허법(LPI)은 명칭을 변경해 새로운 특허법(LFPPI, Ley Federal de Proteccion a la Propiedad Industrial)으로 2020년 7월 1일 연방 관보(DOF) 공표했으며(동년 동월 동일 저작권법 및 형사법 개혁안 공표), 과도기 조항 1조 의거, 동년 11월 5일부터 법적 의무되었다. 추가적으로 해당 LFPPI는 2018년 12월 30일 발효 멕시코 포함 총 11개국 참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도 연결돼 있다.

주요 변동사항들만 보면 아래와 같다.

 

I. 특허(Patente)

- 핵심 기술 용어 정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정의 서술

- 공공질서 및 법률에 위배되는 상업 목적 발명에 대한 특허 불가능: 인간, 동물, 식물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검증되며 인간 체세포 복제, 태아 세포, 의료적 이득이 없는 동물 유전자 조작을 통한 발견 등 해당. 예외적으로, 기술을 통하여 자연 상태에서 분리된 생물학적 결과물은 특허 가능

- 이중 특허 금지 관련 직접 명시: 기존의 경우 특허청은 한 개 발명에 대하여 두 개 이상 특허 등록을 간접적으로 금지했다면 특허법에직접 명시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화

- 복제 의약품 개발 예외 인정(Art. 57): 1984년 Roche Products,., Inc, vs. Bolar Pharmaceuticial, Co,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통칭 ”Bolar exception” 명명되고 있으며 제3자는 특정 특허 만료 이전, 등록 특허를 실험할 수 있으며 동 자료 토대, 특허 만료 시 신속한 등록을 통한 판매 가능. 기간 불확실성 의거, 식약청법 시행령(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과 함께 해석 필요

- 특허 관련 관계기관 간 협조 권한 신설: 특허 관련 정보 교환 및 기술 협조에 대한 협약 가능 권한 서술

- 비상식적 특허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보강 증서 도입: 특허청에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특허 등록을 위해 5년 이상 지연된 경우 기간 보상(최대 5년)을 위한 특허 보강 증서 발행. 참고로, 2021년 1월 사법 관보상, 연방 대법원은 판례(2a. LIV/2020

(10a.))를 통해 보강 증서 관련 합헌 결정

II. 실용 신안(Modelos de utilidad) & 산업 디자인(Disenos industriales)

- 보호기간 15년 연장: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공예작품(producto artesanal) 또한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 가능

III. 상표(Marcas)

- 상표 보호기간 10년 시작점을 기존 등록 신청일 기준이 아닌 등록 허가 시점일부터 산정(2020년 11월 5일 이후 상표에 대한 적용).

- 상표 등록 및 갱신 신청 시 나쁜 의도가 없다는 선언 표시 의무와 함께(갱신 경우, 추가적으로 상표 사용 중 표시) (실무 상 동 선언들은 관련 신청서에 인쇄 표시되어 있고 관련 선언이 없을 경우에 특허청은 신청자에게 보강을 사전 통보), 정부기관은 등록 상표가 특정 법률 위배 판단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무효 행정 처리 가능

- 소비자 상대, 원산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상표 등록 불가

- 가상 인물(스파이더맨, etc), 상징, 특정 인물 및 출판 이름(New York Times, etc) 등은 동 인물 및 허가받은 자를 제외하고 상표 등록 불가

- 사업체 상호로 등록 상표권자 서면 허락 없는 경우, 등록 상표 사용 불가

- 상표 등록 관련 형식(Forma) 및 실체(Fondo) 문제점 동시 기술, 공문 한 개 통합 통보(기존 특허법 경우, 각각 두 개(첫 번째

공문은 형식상 문제점 지적, 두 번째 공문은 유사 상표 존재 등 실체 관련 문제점 지적) 공문 존재).

- 유명 상표(marcas famosas)에 대한 정의 서술

- 유명 상표 등록을 위한 조건 중 신청자 제출 기존 재무 및 투자 정보 제출 의무를 삭제

IV. 사법 분쟁

- 특허, 실용 신안 및 산업 디자인 일부분에 대한 무효 관련 행정 신청 가능

- 상표 및 광고안(aviso comercial) 부분 무효 행정 신청 가능 및 소급 적용

- 타 상표 등록 기간 중 증빙 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반대 의사 표명한 자로써 확정 판단이 있을 시 동 자료 및 주장 기반, 동 상표 재무효 행정 신청 불가능

- 등록 상표 사용 사실 부존재 시 부분 무효 행정 신청 가능

- 산업 재산 침해 판단 시 특허청은 사업장 운영 임시 중지 결정 가능. 해당 결정은 재보증 존재 여부 무관, 특허청 재량에 의해 임지 중지

결정 및 철회 가능

- 벌금 액수 상향 조정(20,000UMA(2021년 기준 MX$ 1,792,400) ---> 250,000UMA(MX$22,405,000)).

- 특허청 권한 강화: 벌금 부여 및 수령 권한과 함께 기존 민상사 법원을 통한 손해 배상 금액 책정에서 특허청 또한 손해 배상(소제기 2년 시한) 결정 가능성

V. 기타

- COVID-19 영향, 비대면 접촉 일상화 병행하여 이메일을 활용한 통보 및 전자 서명 기반 산업 재산권 신청을 용이하게 함.

- 2020년 11월 5일 이전 신청들은 기존 특허법에 의하여 지배

- 기존 특허법 (LPI) 폐지되고 새로운 특허법(LFPPI) 시행 중에 있지만 2021년 10월 기준, 기존 특허법 연관 시행령(Reglamento de LPI) 법적 유효 선언됨으로써 LFPPI 조항들과 법적 충돌 가능성

시사점

USMCA 발효와 병행하여 추진된 멕시코 특허법 및 저작권법 개혁안은 멕시코 체결 국제조약을 멕시코 국내법과 호환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었으나 2015년 7월 연방 관보(Gaceta de SJF) 공표 연방 대법원 제1부 판례 (1a. CCLXII/2015 (10a.))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국제 조약 바탕에서 멕시코 국내 특허법 조항 해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 국내 추진 특허&상표 법적 절차(등록, 갱신, 무효, 소송 및 피해보상 등)는 멕시코 국내 특허법에 준하고 법적 문제 발생 시 특허법·사법 이론·논문 및 판례 의거, 적극적 방어를 통한 산업 재산 보호 조치를 권고한다. 추가적으로 멕시코 상표,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멕시코 국내 주소지(법적 대리인 주소지 포함)를 보유함으로써 특허청 이외 기관(관세청, 국세청, 경찰서 등)으로부터 산업 재산 침해 통보를 즉각 통보받고 법적 방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직원 해고, 자진 사퇴 무관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사업을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연락 사무소 포함)는 직원 자진 사퇴, 해고 무관하게 12월 20일전까지 연말 보너스 (Aguinaldo)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연말 보너스 계산은 직원이 몇 년을 근무하였는지 무관하...
    Date2021.11.12 Views207
    Read More
  2. 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Tribunal) 노동청 (Junta) 증언 과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하다 보면 채권 채무 관련 법원 (Tribunal) 혹은 인사 문제 관련 노동청 (Junta)에 출두를 할 기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증언 증거는 Prueba Confesional 명칭되고, 소송 ...
    Date2021.11.10 Views117
    Read More
  3. 형사법 및 형사 소송법: 사건 발생 시점 무관 새로운 형사 법률 규정 적용 수혜 대상 가능 (멕시코 조세 범죄 적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일반 형사법 및 형사 소송 이론으로써, 형사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을 통한 제재가 크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 않으나, 역으로,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에서 제재가 적다고...
    Date2021.11.03 Views91
    Read More
  4. USMCA 발효 토대 멕시코 지적 재산권법 개혁

    2021-10-25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 ​ ​ 1992년 말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가 서명했고 1994년부터 국제 조약 발효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TLCAN, NAFTA)은 미국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2017년...
    Date2021.11.03 Views172
    Read More
  5. 형사법: 멕시코 조세 포탈, 허위 영수증 거래 및 밀수 혐의 보석 없는 구금 관련 연방 대법원 위헌 판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조세 포탈, 밀수 및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 형사 소송법 (CNPP) 167조 I, II, III, 187조, 192조, 256조 위헌 ...
    Date2021.10.25 Views85
    Read More
  6.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토대 멕시코 직장 복귀 허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및 기타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전환 및 대부분 성인들 최소 1차 백신 이상 접종된 가운데 (WHO 및 멕시코 보건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학교 및 직장은 출...
    Date2021.10.19 Views108
    Read More
  7.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중 외국 문서 제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부 기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 회계 검토를 한 후, 무죄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조세 관련 행정 소송...
    Date2021.10.14 Views87
    Read More
  8. 회사법, 상법: 멕시코 법인 (회사)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정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특정인 (개인,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Date2021.10.08 Views242
    Read More
  9. 이민법: 전문직 수행을 위한 멕시코 이민청 (INM) 발행 비자 vs. 멕시코 교육부 (SEP)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교육부 (SEP) 등록이 요구되는 전문직 (한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등)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종종 멕시코 비자를 전문직 수행 목적, 신청하였고...
    Date2021.10.06 Views82
    Read More
  10. 노동법: 임금 삭감 주장 근거 멕시코 근로자 부당 해고 노무 소송시 증빙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쌍방 (고용주, 직원) 합의를 통하여 직원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일...
    Date2021.10.06 Views179
    Read More
  11.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및 기타 원인 친척 (부모, 형제등) 사망시 멕시코 직원 유급 위로 휴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인적 피해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닐수 없으며, 종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혹은 기타 사유 (교통 사고, 노환, 질병, 범...
    Date2021.10.02 Views166
    Read More
  12. 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책임자) 횡령 관련 범죄 요건 성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범죄는 피해자 신상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관계,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해당 요소들은 멕시코 경찰서 (Ministerio Publico) 고소장에 증빙 자료들과 함께, 관련 ...
    Date2021.09.25 Views152
    Read More
  13. 노동법: 멕시코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후, 익일 의무 휴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 후, 다음 날 의무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 (LFT)에서는 직...
    Date2021.09.22 Views78
    Read More
  14. 행정 소송법: 증명 우편을 통한 멕시코 행정 법원 판결문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급 행정 법원 2부는 2021년 8월 26일 발표 행정 법원 (TFJA) 판결문은 증명 우편을 통한 통보시, 반드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함을 의무 판례화 (juriprudencia) 하였다. 상기 판례 (VIII-J-2aS-120) 토대, 모...
    Date2021.09.15 Views79
    Read More
  15. 금융법: 허위 영수증 판매 관련 멕시코 납세자에 대한 은행 계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허위 영수증 판매 혐의자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는 연방 관보 기재 납세자들과 거래를 주의하여야만 한다. 이유는, 첫 번째로, 관련 지출에 대한 ...
    Date2021.09.14 Views74
    Read More
  16. 노동법: 고용주에 의한 멕시코 직원 (한국인 포함 외국인 동일) 상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강제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시정 연설 기준, 멕시코 국내 성인 6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였고, 현재 18세 이상 29세 미만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노무 관...
    Date2021.09.01 Views173
    Read More
  17. 이민법: 멕시코 국외 이동시 비자 원본 소지 및 이민청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은 항상 비자 원본을 소유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은 이민청 (INM)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멕시코 북부 혹은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관계, 이동 중 이민 관련 공무원들...
    Date2021.08.24 Views166
    Read More
  18.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와 직원간 근로 관계 증빙을 위한 임금 전자 영수증 (Recibo de Nomina) 사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노무 계약 체결시,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는 원본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직원에게, 다른 한 부는 사업체에 보관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에게 동 노무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것...
    Date2021.08.18 Views106
    Read More
  19. 노동법: 멕시코 사업장 직원 (현지인 및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 원인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를 포함,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접종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여부 관계하여, 임금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사...
    Date2021.08.10 Views83
    Read More
  20.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직원 (국적 무관) 사직서 관련 서명 및 지문 날인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말 발표 연방 사법 관보집에 의하여, 직원 사직서에 서명 및 지문 날인이 함께 되어있을 경우, 두 개 중 한 개만 진짜라고 판단되었을 시, 해당 사직서 법적 효력 인정됨을 의무 판례 (Jurisprudencia)하였다. 노무 소...
    Date2021.08.02 Views1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42 Next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