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일 연방 관보 (DOF) 공고를 통하여 명칭이 변경된 통신부 (SICT, Secretaria de Infraestructura, Comunicaciones y Transportes)는 연방 국회 하원 참석 발표에서, 연방 주관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민간 사업체 (정부와 계약)와 의무 불이행 근거, 사법부를 통하여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정부에 의한 계약 파기는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 진행되며, 일부 경우에는 상사 소송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서 내용 및 불이행 성격 기준).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은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인프라 관련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특정 기간 동안 투자비 회수를 위한 계약을 진행한다.
동 계약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으로는 거시적 차원 국가 부채율 상승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민간 참여 원인, 국민 대상 공공 서비스 가격이 비교적 높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멕시코 통신부 (SCT --> SICT) 명칭 변경은 연방 행정부 내부 조직법 (LOAPF) 의거, 기존 통신부 의무 및 권한 변경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