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 멕시코 20년전에 비하면, 많은 기본 상식들을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이 인지하고 있다. 나름 멕시코 사회도 성숙 (?)하여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멕시코 조세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더 이상 필자 언급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에서 들었는데",, " --- 카더라, 아님 말고" 유언비어에서 파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필자가 멕시코에서 제일 고생한 부분은 "자신도 모르면서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근간 들려오는 아래와 같은 잘못된 소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사업 처음 1년은 세금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잘못된 소문일 뿐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실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멕시코 처음 왔었을 경우에는 그랬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해당 답변에 대하여 굳이 답을 드리자면, "필자 멕시코 도착 2000년 이전이라면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저가 알기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법인 경우, 세금 (소득세 ISR)은 소득 지수가 없는 관계, 초기 1년간 잠정 유예되는 것이다. 연말 정산시 납부.
개인은 가능할 수도 있다. 영세 사업자 (RIF) (1년 매출 2백만 페소 미만)는 영수증 발행되지 않는 일반 매출 2백만 페소에 한정하여 세금이 없을 수 있다 (현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으로 국회 토의 관계 변동 가능성 존재).
사업 방향, 영역, 매출등 토대, 어떤 사업체 형태가 제일 적절한지를 선택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