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소재 연방 헌법 법원 판사 Claudia Irene Gamez Galindo는 현재 멕시코 연방 정부에서 만성 질환 보유 미성년자에게만 선별적으로 허용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은 인권에 위배됨을 시사하고 모든 미성년자에게 백신 접종되어야함을 판결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48시간내 화이자 (Pfizer-BioNTech) 백신을 미성년자에게 접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연방 정부는 10월 1일부터 만성 질환 보유 미성년자 제한, 사전 예약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고 있다.
멕시코 주, 제 7부 법정 판사 동 결정은 연방 정부에 의하여 연방 순회 법원 (TCC)에 항소 (Recurso de Revision) 가능하며,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