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0월 현재 멕시코 국세청 업무 90% 이상 자동화되어,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 서명 (E.Firma)을 통하여 매월 매년 세무 신고를 포함, 대부분 업무가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업무는 반드시 국세청 (SAT) 방문이 필요되는데, 실무 상 제일 많은 것으로 일부만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들이 해당한다.
- 멕시코 신설 법인 RFC (Tax ID) 등록 및 전자 서명 (E.Firma) 작성 (실무 상 신설 법인 등록시, 두 개 모두 동시 진행)
- 전자 서명 등록 및 갱신 (갱신 경우, 만기로부터 2년 초과되지 않을 시, 인터넷을 통한 갱신 가능)
- 특정 조세 행정 서류 제출 (PDF 파일 전환, 첨부하여 국세청에 송부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 시스템 오작동으로 직접 제출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 여파, 공무원 100% 업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 약속을 잡는 것이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기준하여 약속을 매매하는 부패 행위에 대하여, 올해 9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는 부패 연관 36명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 조치하였으며, 개선 중임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약속 확인 공문 견본이며, 납세자는 출석할 국세청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